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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지원금 혜택 및 지원대상 총정리

by ilmokyoyeon 2022. 6. 2.

여성 창업 지원금

 

여성 창업 지원금

생계형 여성 가장을 대상으로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가계안정 도모 및 자활기회를 제공하는 지원금 서비스입니다. 요즘에는 청년과 여성에 대한 혜택과 지원 제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요. 창업 자체가 아무래도 대출, 임차료, 권리금, 인건비, 공과금 등등 처음부터 지출해야 할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또 창업에 투자를 했다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수익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여성 기업수가 약 280만 개이고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4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가만히 손 놓고 있지 말고 꼼꼼히 살펴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들과 지원금 제도들을 받아보도록 합시다.


여성 창업 지원금 대상

  • 여성 가장으로써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부양가족만 인정되며, 1인 가구는 신청 불가합니다.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 제출 시 인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타기관 창업지원자금      신청에 탈락한 자 등은 가산점 부여가 됩니다.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기준 금액보다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구분 직장 지역
2인 가구 68,630원 136,720원
3인 가구 87,960원 175,920원
4인 가구 107,390원 214,780원
5인 가구 126,330원 252,660원
6인 가구 144,840원 289,680원
7인 가구 163,160원 326,320원

 

여성 창업 지원금 제외 대상

1.복권업,임대업,간이 주점업,사치,향락업종 이 외에 미풍 약속을 해치는 업종 창업을 준비하는 분

(호프, 민속주점,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등(골프 연습장, 노래연습장 등은 지원 가능))

(재임대, 중개 및 임대업 등 지원 불가합니다.(숙박업소, 부동산 등))

 

2. 사업자 등록 신고 후 1년을 초과한 경우 

 

3. 동 업종 재창업의 경우 폐업한 지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실증명 발급)

 

4.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중인 분

 

5. 월 임대료 230만 원 초과(부가세 포함) 점포

 

6. 임대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7. 임대 건물에 과도한 근저당, 선순위 채권 설정으로 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8.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

 

9.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분

 

10. 임대 건물의 소유주가 가족 등 특수한 경우

 

11.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여성 창업 지원금 사업 내용

- 지원항목 : 점포 임대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은 지원 불가)

- 지원한도 : 최고 1억 원 이내

- 지원금리 : 연 2% 고정금리

- 지원기간 : 최대 6년 (최초 2년, 최대 2회 연장 가능)

- 상황방법 : 만기 일시 상환

 

 

여성 창업 지원금 사업 절차

1. 신청서류 제출 (접수기간 내) 
2. 서류평가 및 심사 (약 2주 소요)
3. 지원 결정 여부 통보 (온라인 공지)
4. 예정 건물 사전 실사 (채권확보 가능 여부 확인)
5. 임대차 계약 및 자금지원 (일정 협의)
6. 사후관리 (분기별 1회)

 

여성 창업 지원금 신청 방법

* 우편 발송 시 등기 발송 건만 인정

* 반드시 본인 사업장 소재(예정)지에 해당하는 지회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후 접수 여부 필히 확인 바랍니다.

   (서류누락,오기입 등 반려될 가능성 없는지 체크)

 

  • 사업장 소재(예정)지 지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기간 : 연 4회 (2022년 8월 예정)

 

여성 창업 지원금 필수 제출 서류

-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목록표 포함) 1부
2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조회 동의서 1부
3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혹은 건강보험증(앞,뒷면) 1부
4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과거주소변동사항,세대구성정보,세대구성원정보 포함) 발급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임대예정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각 1부
8 사실증명 1부 (예비 창업자)사업자등록사실여부, (기창업자)총사업자등록내역
9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또는 등기부등본 (자가) 1부
10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이 외에도 사업계획서나 신청서 등등 필요한 서류들도 있습니다.

선택사항인 서류들도 있으니 참고해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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